컴활1급 필기노트

[1과목 : 컴퓨터일반] 컴퓨터 - PC관리 및 저작권법

엘세레네 2017. 1. 3. 21:02

2부. 컴퓨터

7장. PC관리 및 저작권법

 

<1> PC 업그레이드

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: 향상된 기능을 가진 새 버전으로 교체. (예: Windows XP -> Windows 7)

-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: 컴퓨터 처리 성능의 개선

  • CPU 업그레이드 : 기존 메인보드의 지원여부 확인 후 지원하지 않으면 메인보드와 함께 교체, CPU의 핀 수/크기를 확인 후 교체

  • RAM 업그레이드 : 형태, 속도, 핀 수, 용량, 꽂을 자리,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메모리의 최대 크기 등을 확인 후 추가

- 업그레이드 시 고려할 사항

  • 수치가 클수록 좋은 것 : MHz(CPU클럭속도), bps(모뎀속도), 배속(CD속도), GB(하드용량), RPM(하드회전수), MB/s(하드속도)

  •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것 : ns(RAM 접근 속도)

 

<2> PC 부팅 오류

-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: 전원 연결선이나 전원 공급기를 확인한다. 전원 공급장치나 메인보드가 불량일 경우 부품교체나 A/S를 요청한다.

- '삐~'하는 경고음만 나는 경우 : RAM과 CPU 연결을 확인한다. VGA 카드를 제거한 후 부팅하여 VGA가 원인인지를 확인한다.

- Non-System disk / disk error : CMOS Setup에서 하드디스크가 인식되는지 확인한다.

  • 하드디스크가 인식될 경우 : 부팅 시 [F8](고급 부팅 옵션) - [컴퓨터 복구] - [시동 복구]를 수행한 다음 재부팅한다.

  • 하드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을 경우 :  BIOS 설정을 초기화한 후 부팅한다.

  • 하드디스크가 불량일 경우 : A/S를 요청한다.

- Disk boot failure.. : 부팅에 필요한 디스크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이므로 Windows 7 설치 CD를 넣고 컴퓨터 복구를 수행한다.

- BIOS 업데이트 후 부팅이 안되는 경우 : ROM BIOS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고, 메인보드를 점검하여 만약 이상이 있다면 A/S를 요청한다.

- Drivers failure Invaild configuration press <F1> to Continue : 하드디스크 구성 정보가 CMOS에 정확히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한다.

 

<3> 하드디스크 오류

- 인식 X : 전원 연결 상태, CMOS설정과 하드디스크 타입 일치 여부, 바이러스, 케이블 선의 핀 연결 상태, 점퍼 스위치 설정 상태 확인한다.

- 작동 X : 해당 장치 고장 유무, 중복 설치 여부, 서로 다른 장치가 같은 IRQ를 사용하는가, 설치된 장치에 적합한 드라이버를 설치했는가 확인한다.

 

<4> 저작권법

- 정의 :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(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)

- 목적 :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사업의 향상/발전에 이바지한다.

- 저작물 예시 : 어문저작물(소설, 시 등), 음악저작물, 연극저작물, 미술저작물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

- 저작권법 관련 용어

  •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: 컴퓨터 등에서 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/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(예: 엑셀, 한글 등)

  • 복제 : 인쇄, 사진촬영,복사, 녹음,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

  • 배포 :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(예: 책자)

  • 발행 :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/배포하는 것

  • 공표 : 저작물을 공연, 공중송신,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

  • 프로그램코드역분석 : 독립적으로 창작된 CPW와 다른 CPW와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CPW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곳

(CPW =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길어서 줄임)

-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: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할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.

  •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 : 인터넷 검색, 웹서핑

  • 일시적 복제 : 프로그램의 일부가 RAM에 저장되거나, 스트리밍으로 음악 등을 들을 때 부분적으로 파일이 PC에 저장되는 것

- 배타적발행권 : 기존 발행 이외에 복제 '전송'할 권리를 포괄해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. 기존 저작물에만 적용된 것을 전체로 확대.

배타적발행권 설정 : 저작물을 발행/복제/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.

- 저작권 발생 : 저작물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(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)

- 저작권의 보호기간 :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간 존속

  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.

  •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

  •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 창작한 후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

- 저작인격권

  • 공표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성명표시권 :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의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동일성유지권 :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,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.

- 기타

  •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폐지 (2009년 7월)

  •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.

  •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 

* 출처 : 기사퍼스트 권우석쌤 블로그(http://blog.naver.com/iwebmania)